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15일 밤
대구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있던 여성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를 접촉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장자가 훈계 차원에서 한 행동일 뿐
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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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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