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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의붓딸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징역 15년 선고

김철우 기자 입력 2015-05-21 18:06:22 조회수 0

◀ANC▶

8살난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칠곡 계모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원심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살인죄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END▶


◀VCR▶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2013년 8월 14일,
의붓딸인 8살 김모양의 배를 수차례 때린뒤
아이가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 여인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임씨는
김양의 언니에게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진술을 강요하는가 하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욕조에 가둬 물고문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두아이를 상습학대한 혐의를 추가해
임씨에게는 징역 35년,
이를 방치한 아버지 김씨에게는 10년을
구형했지만 살인죄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1년 넘게 아이를 학대해 놓고도
언니에게 거짓진술을 시키거나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들 부부에게 1심보다 각각 5년과 1년이
늘어난 징역 15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를 적용한 점이
유감스럽다고 밝혔고 여성단체 역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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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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