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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여대생 성폭행..항소심서 징역 4년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5-21 14:21:24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여대생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B씨가 술에 취하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B씨는 항공사 승무원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자
다시 도전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섰는데,
성폭행을 당한지 두 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부하 여직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술에 약물을 넣어
정신을 잃게 한 뒤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교육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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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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