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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당첨자, 지자체 간부 사기 혐의로 고소

양관희 기자 입력 2015-05-21 18:20:17 조회수 0

대구의 한 지자체 간부가
로또 당첨자를 상대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억 원대 로또 당첨금을 수령한
A씨가 모 지자체 서기관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지난 8일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서기관 등 두 명으로부터 공장 투자를
권유받아 2억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집행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차례로 불러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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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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