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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대신 상품권 계좌 이용 보이스피싱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5-18 11:20:35 조회수 0

대구 수성경찰서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50살 A씨를
구속하고 도망간 일당을 찾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B씨에게 검찰청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구의 한 상품권 판매점의 계좌로 840여 만원을 송금하게 한 뒤 일당을 시켜
같은 금액의 상품권을 받는 등
전국 16곳에서 8천 3백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됐다며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송금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속였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대포통장' 발급이 어려워지자
실제 상품권업체 계좌를 이용하는 보이스피싱이
등장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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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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