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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경보발령 기준 변화로 경보 잦아질듯

김철우 기자 입력 2015-05-18 14:43:29 조회수 0

환경부가 조류경보제 발령기준을 개정적용하는
오는 7월부터 조류경보 발령이
더 잦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경보발령의 지표인
클로로필 A와 남조류 세포수와의
상관관계가 적어,클로로필 A를 지표에서 빼고
남조류 개체수도 물 1밀리리터당 5백개에서
천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상황에다
바뀌는 기준을 적용하면,
칠곡보는 주의보 발령일수가 5일이 줄지만
강정고령보는 6일이 늘고
지난해 한번도 발령되지 않았던 조류경보는
59일이 발령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상을 남조류로 한정했기 때문에
가을과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 규조류 등
남조류 이외의 조류에는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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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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