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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모텔'에 청소년 혼숙..모텔주인 무죄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5-17 17:15:0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미성년자가 포함된 남녀를
투숙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무인모텔 주인
46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의 모텔에
34살 B씨와 15살 C양을 투숙하게 해
모텔 주인으로서
청소년의 혼숙을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모텔이 자판기로 결제를 하면
객실로 들어갈 수 있는 이른바 무인모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당시 A씨가
청소년의 혼숙을 알고도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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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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