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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종업원 폭행 미군 집행유예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5-16 16:56:2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편의점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 2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칠곡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종업원 41살 B씨를 맥주캔으로 폭행하고
B씨가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스마트폰을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법원은 B씨가 미군 A씨에게
강제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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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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