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요양 서비스 제공 실적을 허위로 꾸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요양기관 대표 71살 박 모 씨와
요양보호사 61살 황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요양보호 수급자 79살 배 모 씨와
요양보호사 황씨가 가족관계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족요양비보다 더 비싼 일반요양비를 청구해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천 800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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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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