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노래방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직접적인 성적 접촉이 없었다는 진술에
'진실 반응'이 나왔고, 노래방 여주인 B씨가
추행을 당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성폭행당했다고 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술값을 내지 않은
부분에는 사기죄를 적용해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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