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성만 경상북도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채무액 약 1억 원을 신고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채무신고 누락이 선거 당락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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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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