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대구경북관내 80여군데
하수와 폐수처리장을 일제 점검한 결과,
10%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청도의 풍각농공폐수처리시설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기준치의 6배를 넘었고
칠곡과 예천, 문경의 경우,
운영미숙으로 기준치를 초과해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동절기 계절적 영향으로
미생물이 활성화되지 않아
기준치를 넘긴 곳도 4곳이나 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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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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