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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 대량구매 대가로 금품수수...전 농협조합장 입건

양관희 기자 입력 2015-05-11 09:11:23 조회수 0

대구 달서경찰서는 이불세트를 대량으로 사면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 농협조합장 64살 우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금품을 제공한 이불제조업체 대표
54살 최 모 씨와 이를 중간에서 알선한
농협물품구매담당 50살 이모씨도 입건했습니다.

우씨는 지난해 1월 대구시의 한 농협본점에서
조합원 생일 축하용으로 이불세트 천 570여 점, 3억 6천만원어치를 구매 계약하면서
천 300만 원 어치의 이불세트 60개를
계약 사례품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우 씨는
사례품으로 받은 이불세트를 비조합원 선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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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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