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빵에 이물질이 들어갔다고 속여
제과점 업주들에게 돈을 뜯은 혐의로
37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서구 비산동의 한 제과점에서
"딸이 카스테라를 먹다가 계란 껍데기에
잇몸이 찢어져 응급진료를 받았다"며
병원비 명목으로 5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대구와 광주 일대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25차례에 걸쳐
11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이런 블랙컨슈머들에게는
병원진단서나 물품구매 영수증을
요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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