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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월대구3원]계속되는 가정폭력..."강력한 처벌 필요"

양관희 기자 입력 2015-05-11 15:05:54 조회수 0

◀ANC▶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폭력특례법이 시행된지 17년이 됐지만
해가 갈수록 가정폭력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 여성의 전화 상담센터.

하루에도 두 세 차례 가정폭력 상담전화가
걸려옵니다.

◀INT▶지명향/상담자원활동가
"제 2직업을 선택 못 하고 또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간섭을 하고 하니까 갈등을 많이 일으키더라고요."

c.g]대구·경북 경찰이 지난해 검거한
가정폭력 사범은 천 360명에 이릅니다.

c.g]5년새 65퍼센트가 늘었습니다.

c.g]하지만 직권으로 가해자를
격리하는 등의 긴급 임시조치 건수는
75건에 불과했습니다.

지난달 부부싸움 끝에 아내가
수차례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진 사건.

사건이 나기 한달 전에도
아내는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긴급 임시조치는 없었습니다.

◀SYN▶대구 고산지구대
"목 졸림이라든지 흔적이 전혀 없고
폭언을 들은 것 같아요. 흔적 없고 폭언으로
날리고 나서는 처벌을 원치 않으니까
저희로서는..."

지난해 대구·경북에서 검거된 가정폭력 가해자
100명 가운데 1명만 구속됐고
가정폭력 사건 기소율도 10%대 그칩니다.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의 목적이
가해자의 처벌이 아니라 가정보호에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INT▶서화정/변호사
"특히 이 법에 의하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보호처분이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등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소극적인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발생률은 45.5%,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1.8%에 그쳤습니다.

◀INT▶송경인 사무국장/대구여성의전화
"사회적인 범죄로 보기보다는 개인적인 일로 보는 통념이 많이 작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참으면 되지, 참으면 이 상황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법이 가정보호에만 치중하는 사이
가정 구성원들은 말 못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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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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