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한국농어촌공사와 군위군수,
안동대학교 관계자 등에게 모두 억대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5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에 근무하던 조 모 씨에게 편의 제공 등의 댓가로 3천만원을, 박영언 전 군위군수에게 520만원을,
안동대학교 시설과장 전 모씨와 영주시청
공무원 이모씨에게 모두 6천 3백만원을 주는 등 억대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박영언 전 군위군수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 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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