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어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내
규제개혁방안에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2년에서 1년으로 줄어 개발사업 기간도
많이 줄어들고 판매.체험 시설 건립도 가능해져
소득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면적이
각각 15.8제곱킬로미터와
4.7제곱킬로미터로 지난 2010년
정부가 추가로 정한 개발제한 해제 가능지역의
절반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국토부는 무분별한 해제 방지를 위해
현 해제총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2년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개발제한구역 환원규정을 신설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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