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헤어질 것을 요구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애완견까지 죽인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동거생활을 하던
여자친구의 남자문제를 의심해 갈등을 빚다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애완견까지 세탁기에 돌려 죽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살인사건에 비해 잔인하고
참혹하다"며 "동물을 상대로 한 범행은 지극히 엽기적"이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