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 인권·법률구조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구속된 42살 박 모 씨를 위해
법률구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회는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의 자유라는
민주사회에서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국정원의
대선 개입 등을 비판하는 유인물 3만여 장을
인쇄한 뒤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 등
37곳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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