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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강력사건들의 피해자는
범인이 잡히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곤 합니다.
범죄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움직임이 늦었지만,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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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했던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
"자신이 동생을 죽였다"는 허위 진술까지
해야 했던 숨진 아동의 언니 A양은
부모가 모두 구속되고 고모와 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범죄 피해 구조심의회를 열어
A양에게 유족구조금 2천 9백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범죄를 방지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s/u)또 올해부터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범죄
피해자와 유족 등 13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5천 8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INT▶안범진/대구지방검찰청 형사 3부장
"범죄 피의자보다 사실 범죄 피해자가 훨씬 더 인권 보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점점 더 (보상 수준이) 올라가고 그건 당연히 권리가 됩니다. 권리로 봐야 합니다. 이제는"
강력범죄를 겪은 한 피해자의
외상심리 평가서입니다.
(cg)수치심과 불안감같은 심리적인 부분은 물론
소화불량과 불면증 등 육체적인 문제까지
나타났습니다.
전쟁이나 지진 등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지난 3월부터 범죄 피해자
16명의 지원 활동을 펼친 결과 1/3 정도가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INT▶김정인/한국피해자지원협회 지부장
"초반에는 무기력해져도 있고 또는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시선이나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바깥에 출입을
못한다든가 또는 "나는 죄인이다", "내가 이
범죄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작은 범죄라도 발생 초기 단계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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