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토지 분쟁 화풀이 동물 학대..벌금 250만원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5-04 17:05:3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토지 관련 분쟁에서 화가 나
동물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백만원이 줄어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시 동구에서 10여 년간 문중 소유 농지를 관리하던 김씨는 지난 2013년 41살 최 모 씨가
문중과 관리위임 계약을 체결하자
최씨가 키우던 개 세마리를 둔기로 여러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동물을 학대한 행위가 잔인했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