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토지 관련 분쟁에서 화가 나
동물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백만원이 줄어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시 동구에서 10여 년간 문중 소유 농지를 관리하던 김씨는 지난 2013년 41살 최 모 씨가
문중과 관리위임 계약을 체결하자
최씨가 키우던 개 세마리를 둔기로 여러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동물을 학대한 행위가 잔인했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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