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전직 간부 43살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4천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두산중공업 간부였던 김씨는 지난 2012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납품업체로부터
1억 4천여만원을 받은 뒤
납품 수량을 줄일 수 있게
편의를 봐 주거나 두산중공업이 추진하던
입찰예정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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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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