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운전 중이던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 안에서 신호 정차 중이던 기사 B씨의
얼굴을 두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는데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력 행위는
교통사고 등 추가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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