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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 환전 영업 30대 구속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5-01 09:17:23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주변에서
환전 영업을 한 혐의로 30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대구시 동구의
한 게임장 주변에서 카드리더기로
게임장 이용자들의 IC카드를 조회해
1점당 9천원으로 계산해 돈을 바꿔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달부터 이달 말까지
서민경제침해형 불법 사행성 게임장
집중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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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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