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5년 전의 점괘가 안 맞았다며
무속인을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박 모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41살 김 모 씨의 법당에서 시주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 굿을 한 뒤
지난해 다시 김씨를 찾아가
최근 자신이 신내림을 받아 점괘를 보니
5년 전의 점괘가 틀렸다며
김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