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탁을 받고 지인에게 돈을 받은
경찰 간부가 파면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5일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씨로부터
"후배가 무등록 대부업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데 사건 담당자에게 잘 말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 모 지구대 소속 신모 경위를
불구속 입건하고 어제부터 파면했다고
밝혔습니다.
돈을 준 박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는데,
돈을 주고 받은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단순 채권 채무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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