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해외어학연수 캠프에 참가한
아동에게 훈육을 이유로 도를 넘어선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 영어강사 44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9년 12월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자신의 집에서 영어 캠프에 참가한 10대 B군이 달리기를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8시간 동안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영어 찬송가를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4시간 동안 엎드려뻗쳐 시키거나
30분간 속칭 '원산폭격'을 하게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요 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나,
"해외 어학연수 캠프 안내자로서
피해자를 비롯한 참가자 전원을 통솔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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