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에너지관리공단
윤 모 전 부이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백만 원과
추징금 7천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8천6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부이사장은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지역 냉난방 공사업체로부터
8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는데,
재판부는 이 중 천 5백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증거가 없어 원심을 파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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