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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추행한 50대 징역 2년 6개월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4-24 16:31:08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4년 잠을 자던 당시 13살
의붓딸 B양을 성추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B양이 성장한 뒤 성추행 10년 만에
경찰에 신고해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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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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