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8년부터
대입 재수 준비 과정에서
A씨와 동거를 시작한 뒤
A씨에게 청소용 화학약품을 마시게 하거나
흉기로 손과 얼굴 등을 스스로 찌르게
강요하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지
5년이 지났지만 정신적 충격으로 아직까지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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