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환자에게 내시경을 하던 중
장에 천공이 발생해 벌금 2백만원의 기소유예가 내려졌던 대학병원 의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환자 B씨의
대장내시경을 하던 중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센티미터 가량의 장천공이 발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사 A씨는 대장 천공이 내시경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무리한 시술로 천공이 발생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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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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