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강의를 40시간 수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
대구시 서구의 한 병원에서 위 통증이 있다며 위내시경을 요구해 미다졸람을 투약하는 등
지난해 7월까지 71회에 걸쳐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십여 차례에 걸쳐
같은 날 병원을 옮겨 2번에서 3번까지
위내시경을 받아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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