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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흉기 들고 협박..집행유예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4-19 16:46:1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겪다가
흉기로 이웃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층간소음 때문에
윗층에 올라가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이 출동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들고 윗층으로 올라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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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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