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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방에서 10대 접근해 성폭행..징역 12년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4-18 13:32:44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채팅 사이트에서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여학생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6살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나이를 속이고 13살 A양에게 접근한 뒤
A양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A양을 가출하게 해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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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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