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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남친에게 키스하다 혀 절단되고 벌금행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4-18 16:15:2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13년 6월 술을 마시다가
친구의 남자친구 B씨가 술에 취해 쓰러지자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된
여성 23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피해남성 B씨는
A씨의 혀를 깨물어 A씨의 혀 일부가
절단되기 했는데, A씨의 고소로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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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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