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열린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2월25일
조합원 5백여 명에게 지지 호소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55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돈묶음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A씨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인척 64살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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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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