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조합장 선거 불법 선거운동 후보자 징역 8개월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4-18 17:00:4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열린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2월25일
조합원 5백여 명에게 지지 호소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55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돈묶음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A씨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인척 64살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