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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손해배상 청구나 정리해고 등
노동권을 위축시키는 판결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마저 사실상 기업의 손을 들어 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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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시행에 반발해 파업을 한
노조원들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자동차 부품업체 상신브레이크.
대구고등법원은 실제 영업 손실은 없었다며
최근 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g)하지만 원고, 즉 "회사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이 훼손됐다는 점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다"면서 노조원들에게 5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cg)또한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이른바 부제소 특약도 불법 파업이라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s/u)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조원이 잇따라 나오자
지난 2004년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어렵게 합의했지만 결국 휴짓조각으로 변한 겁니다.
◀INT▶조정훈/상신브레이크 해고자
"비록 그 파업이 위법성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폭력이나 파괴 행위가 없으면 손배 가압류 하지 않는다는 합의 정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리해고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리해고는 부당했다"는 2심의 판결을 뒤집고
"쌍용자동차 노동자 150여 명의 정리해고가
정당했다"는 판결에 이어
역시 1,2심과 정 반대인 대법원 판결로,
일터에서 ?겨나 9년 동안 거리를 떠돌던
KTX 여승무원들은 눈물을 쏟아야 했습니다.
◀INT▶구인호/변호사
"(이런) 판결들로 인해서 기업들이 좀 더
정리해고 요건에 대해서 소홀히 할 우려도 있고 또 정부 방침이나 기업들이 노조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보루이던 법원에서
노동권을 위축시키는 판결이 이어지면서
노동자의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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