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군 면제 대상자였지만
징병검사 실수로 해병대에 입대해
만기 제대한 A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천6백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좌측 팔꿈치 부분에 장애가 있던 A씨는
지난 2010년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을 받아
해병대에 자원 입대했지만
군 복무 중 팔꿈치 통증으로 정밀 검진을
받은 결과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징병 담당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만
A씨가 자신의 신체 이상을 적극 알리지 않았고
해병대에 자원 입대한 점을 고려해"
국가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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