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미 군정의 폭정에 항거한 민중항쟁인
이른바 '대구 10월 항쟁'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최종심에서 대법원은
유족이 진실 규명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과 2심을 뒤집은 판결입니다.
대구 10월항쟁은 지난 1946년 10월
미군정의 식량 정책 실패와 친일관리 등용에
항의해 대구에서 시작돼 전국적으로
230만 명이 참가한 시위로,
미군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에서만
경찰과 시위대 양쪽에서 170명이 숨지는 등
많은 희생자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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