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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가려고 아들 살해.. 2심에서 무기징역 구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4-16 17:49:15 조회수 0

오늘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PC방에 가는데 방해된다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정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PC방을 가려는데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며 폭행하고
질식시켜 살해한 뒤 시신을 한달 여간 방치하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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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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