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재력가로 행세하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47살 박모 여인과,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60살 하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한 법률사무소 사무장 A 씨에게
70억 상당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인데 이혼상담을 하겠다며 접근한 뒤
남편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다섯 차례에 걸쳐
1억 천만원을 빌리고서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하 씨는
지난 2012년 9월 거래업체 대표인
42살 이모 여인에게 연말까지 갚는 조건으로
회사 운영자금 6억 8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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