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A생협 본부장 56살 전 모 씨를 구속하고
B생협 이사장 55살 김 모 씨 등 10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의료생협 두 곳을 만든 뒤
지난 2010년부터 4개 병·의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금
7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지만
이들은 조합원 3백명과 출자금 3천만원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의료 생협을 만들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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