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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초고속인터넷 해지 분쟁 늘어...소비자 피해 주의

양관희 기자 입력 2015-04-15 15:17:40 조회수 0

◀ANC▶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전국적으로 천 900만명에 이릅니다.

가입자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는데
서비스해지와 관련된 분쟁이 가장 많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시 범어동에 사는 30대 주부는
지난달 인터넷과 TV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인터넷 요금을 넉달동안 내지 않았다는게
이유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새로운 초고속 인터넷 상품을
신청했는데 기존 계약이 해지되지 않아
벌어진 일로 요금까지 이중으로 내왔습니다.

업체측이 사과하고 정상처리를 약속했지만
해지처리를 또 안해
인터넷과 TV가 다시 멈추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번 더 겪어야 했습니다.

◀INT▶초고속인터넷 서비스해지 피해자
"황당하죠 한마디로. 본사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거에요. 대리점 잘못이라는 거에요.
대리점은 해결 못하고 고객은 피해 입었고..."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초고속인터넷 피해는 205건으로
2013년 같은 기간보다 27% 늘었습니다.

c.g]특히 해지 뒤에도 요금이 부과되는 피해가 29.4%, 약정기간내 해지해 발생한
위약금 분쟁이 17.1%로 분쟁의 절반 가량이
서비스 해지 때 일어났습니다.

사업자간 과열 경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이 늘었고,
TV, 전화, 휴대폰 등과의 결합 등
상품구조가 다양해져
계약내용도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INT▶ 박향연 조정관/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주요내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으시고 요금청구서가 도착하면
청구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셔야합니다.
또 해지신청시 해지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

초고속 인터넷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늘고 있지만 환급, 배상 등 구제가
이뤄진 경우는 68.9%에 그쳤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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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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