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중고물품을 팔겠다고 속이고
돈만 챙긴 35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3개월동안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태블릿PC, 커피머신, 카메라 등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한 사람에게
돈만 송금받고 물품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모두 25명으로부터 2천 8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물품사기로
가로챈 돈을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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