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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단란주점 영업 금지 정당"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4-14 16:43:12 조회수 0

학교 주변의 단란주점 영업 행위를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 동구의 단란주점 업주
A씨가 대구시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단란주점이 유원지 안에 있고,
학교 경계선에서 2백미터 밖에 이미
다른 단란주점이나 숙박업소 등이 많아
영업 금지 효과가 떨어진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학생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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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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