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보험상품에 무더기로 가입한 뒤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억대의 보험금을 받았다가 해임된 교도관 A씨가 대구지방교정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15개 보험회사의 23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통원이 가능한 질병을 앓았지만
질병휴직 등을 이용해 장기간 입원을 하고
보험금 1억 2천여 만원을 받았다가
검찰에 적발된 뒤 해임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보험사기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벌금 천 2백만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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