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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학대치사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35년 구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4-13 18:42:17 조회수 0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의 임 모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5년을,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인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임씨는 지난 2013년 당시 8살이던 의붓딸 A양을
때린 뒤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임씨는 또한 A양 언니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자신이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씨 부부는 지난해 1심에서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0년과 3년을,
언니를 학대한 혐의로 징역 9년과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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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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