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 2민사부는
바다수영대회에서 숨진 장애인 25살 김 모 씨의
부모 등 유족이,수영협회와 울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협회와 시는 9천 577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과도한 참가 인원 편성과,
안전요원 부족,미흡한 구조활동 등
안전관리 의무를 게을리한 수영협회와 울산시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다만, 김 씨 가족도 안전요원 등에게
보호요청을 하지 않는 등 잘못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2013년 7월
울산시가 주최한 울산전국바다핀 수영대회에
참가한 김씨가 경기 중 심장마비로 숨지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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