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도시가스업체 직원인척 하면서
공사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56살 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2월부터 10개월간
보일러를 설치해줄 것처럼 속인 뒤
35명으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8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배관공사 업자에게 공사를 하게 한 뒤
공사대금 4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배 씨는
도시가스 설치 영업 직원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뒤 생활비를 벌기위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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