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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미허가 의료기기 쓰는 보건소

양관희 기자 입력 2015-04-01 15:11:29 조회수 0

◀ANC▶

모든 의료기관은
허가 받은 의료기기를 써야합니다.

그런데 모범을 보여야 할 보건소가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의 한 보건소.

장내 세균 검사를 하는 시민이
면봉을 들고 화장실로 갑니다.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입니다.

보건증을 발급받는 또 다른 시민이
손에 든 것도 미허가 면봉입니다.

◀INT▶장내 세균 피검사자
"(어떤 검사 받으러 오셨어요?)
아 보건증 하러. (보건증?)
네, 이걸로 항문에 검사를 받는데..."

다른 보건소도 사정은 마찮가집니다.

멸균도 안된 면봉을 사용합니다.

◀INT▶대구 A보건소 관계자
"항문주위에 대변이 묻어있잔아요. 그것을
검사하는거에요. 인체에 조금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c.g]일선 보건소는 예산 등의 이유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실험실용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불법입니다.

c.g]장내 세균검사나 성병 검사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는 식약처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c.g]멸균처리돼 개별포장된 2등급 허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검사를 받는 사람의 건강과
정확한 검사를 위해섭니다.

그러나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 경북 등지에서도
미허가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식약처는
허가 받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라며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INT▶식품의약품관리처 관계자
"단속같은 것은 의료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저희쪽에서 또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한해 보건증을 받기 위해
보건소에서 검사받는 인원만 수백만 명.

현행 의료법은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기관에
자격정지나 형사처벌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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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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